매월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불안감을 없애고 행복한 임신생활을 만끽하세요~
산전 초음파 검사란?
산전 초음파는 태아의 정상적인 성장, 발달 과정과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검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초음파 검사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초기에는 임신 주수, 임신 6∼12주에는 태아의 두둔장 길이(머리부터 엉덩이 길이), 12주 이후에는 머리 크기와
허벅지 길이, 복부 둘레입니다.
특히 초음파 해상도가 가장 좋은 시기인 임신 19~24주 이내에는 태아의 선천성 기형(60~70% 발견 가능), 고위험 임신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정밀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여 손, 발 기형 유무, 구개열 여부, 심장, 신장 등 태아 장기 기형 여부, 태반 및 양수의 이상
유무를 판별합니다.
산전진찰횟수
임신초 ~ 7개월까지 | 1회/월 |
---|---|
~ 8/9개월까지 | 1회/2주 |
~ 출산 전까지 | 1회/1주 |
초음파 검사 종류 및 방법과 내용
초음파 검사 종류 | 검사 방법 | 검사 내용 |
---|---|---|
경복부 초음파 검사 | 산모의 복부를 통해 관찰 | 임신 2, 3기에 태아의 기형 유무를 관찰하는 방법으로 널리 이용 |
경질 초음파 검사 | 산모의 질을 통해 관찰 | 고주파 탐촉자를 질 내로 삽입하여 관찰하는 것으로 임신 1기에 주로 이용되며 임신 후반기에는 태반의 위치, 태아의 뇌 등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 |
산전 정밀 초음파 대상
산전 초음파 검사는 고 위험군에 속하지 않는 일반 산모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초음파 검사(10분 정도 소요)와 고위험 임신 산모를 대상으로 하는 정밀 초음파 검사(1시간 정도 소요)로 분류되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모 혈청 선별 검사에서 이상이 있을 때
- 양수 과다, 과소증이 있는 경우
- 산모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
- 기형아, 사산아 분만의 기왕력이 있는 경우
- 태아 기형 유무 확인을 원하는 경우
- 선천성 기형아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 배아 발생기(임신 19주까지)에 기형유발물질에 노출된 경우
- 선천성 기형의 발생을 유발하는 산모의 질환 등이 있는 경우
산전 초음파 검사 항목
- 1
임신 주수의 확인
태아의 심장박동, 크기 등을 측정함으로써 임신 주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경이 불규칙하다거나 최종 월경력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임신 초기에 초음파 검사가 중요할 수 있으며, 또한 임신 주수가 빠를수록 태아 크기 측정의 오차가 적으므로 더욱 정확한 임신 주수의 추정이 가능합니다.
- 2
태아의 성장 관찰
태아의 머리 크기, 복부 둘레길이, 다리뼈(허벅지의 대퇴골) 길이를 측정함으로써 임신 주수에 따라 태아가 적절한 크기인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 3
태아의 질환 진단
태아의 형태 이상을 진단하는 데는 초음파 검사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통계에 의하면 머리에 물이 차는 수두증, 콩팥에 물이 차는 수신증, 뒷목에 물이 차는 낭종, 뇌 형성이 정상아의 반 정도에 그치는 무뇌증, 태아 수종, 위장관 폐쇄, 장기가 횡경막을 뚫어 폐로 호흡하는 것을 방해하는 횡경막 탈장 등의 질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 4
태아의 건강 평가 (자궁내 양수양 측정)
초음파 검사로 임신부의 자궁 내 양수량을 측정해 양수과다증 및 과소증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양수과다증의 경우 태아의 기형 빈도가 높고, 양수과소증에서는 저산소증이나 태아의 기형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밖에 태아의 위치, 태반의 위치, 산모의 자궁이나 난소의 종양 등을 초음파 검사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산전 초음파 검사시 주의점
- 1
초음파 검사를 위해 소변을 참는 것이 좋습니다. 방광에 소변이 차 있어야 자궁 안을 잘 볼 수 있습니다.
- 2
검사 시 본인의 정보를 모두 알려주세요.
- 현재 앓고 있는 질환이나 복용하고 있는 약을 알려 주어야 하고, 과거에 기형아 출산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 임신부나 남편 쪽에 선천성 기형이 있는 경우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엄마 쪽에 선천성 기형이 있는 경우 태아가 똑같이 기형을 같고 태어날 확률은 2∼4%, 아빠 쪽에 선천성 기형이 있는 경우는 1%정도 됩니다.
- 습관성 유산을 경험한 경우, 집안에 유전병이 있는 경우. 임신부의 만 나이 35세 이상의 산모가 임신한 경우에는 돌연변이가 발생활 확률이 증가하여 염색체이상 및 기형아의 발생률이 증가합니다.
- 3
e-바우처(산전진료비 60만원 지원) 혜택을 확인하세요.
임신부의 본인 부담금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2008년부터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는 지원금이 60만원(다태아의 경우 100만원)으로 확대되었으며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카드는 진료비 지원 지정 요양기관에서만 사용가능하므로 확인 후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