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직계가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 9-2의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 (단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 9-2, 9-3의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부모가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 17세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안 된 경우 제외, 환자가 만 14세미만으로 동의서, 위임장을 부모가 작성했을경우 부모의 신분증 사본 첨부)